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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

마트와 백화점도 백신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등 12.31 최신판

 

21년 12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16(일)까지 2주 연장하겠다고 브리핑하면서,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관련 수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에 있는 PDF 파일과 브리핑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도 1/10(월)부터 방역패스 적용

- 계도기간 : 1/10~1/16 (일주일)

- 3,000 제곱미터(약 900평)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 마트, 백화점 등)가 해당

-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혹은 PCR 음성확인) 적용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없이는 1인이라도 이용 불가(소형마트 등 대체재가 있기 때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불가능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3/1(화)로 연기(~3/31까지 계도기간)

- 계도기간 : 3/1~3/31 (1개월)

- 기존 2/1 시행 예정이었으나 1개월 연기

- 식당, 카페, 학원,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17종(글 하단 참고)에 청소년은 예외적용자였으나, 3/1(화)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

- 3월 새학기 정상등교를 목표로 학사일정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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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총 17종)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해제 

* 접종 완료자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 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22.1.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16일까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접종 완료자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이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1/16)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PDF 파일과 브리핑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PDF 파일과 브리핑 영상에 Q&A가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1.16(일)까지_2주_연장.pdf
1.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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