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의 유명한 밈인 '무야~호~' 아저씨 영상이 950만원에 판매된 거 아시나요? MBC가 국내 방송사 최초로 시작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아카이브 by MBC'에서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문화방송 개국 영상, 컬러 방송이 시작된 날 영상 등 여러 영상이 플랫폼에 올라왔고, 현재는 모두 판매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NFT가 뭔데? 저작권이랑 뭐가 달라?
무야호 영상은 MBC의 것이고, 그 저작권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뉴스기사가 이렇게 많이 났지? 했는데 NFT 때문이더라구요. '아카이브 by MBC'는 NFT 플랫폼인데요.
NFT란?
- 대체 불가능한 토큰
-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소유하고, 거래하고, 인증할 수 있게 함
무야호 같은 영상이나 음악, 미술작품, 게임 등의 디지털 자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거래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디지털 인증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NFT 시장에서는 기존 미술작품을 디지털화 시켜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활발한데요. 이로 인해서 기존 미술품 거래 시장에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NC소프트는 게임에 NFT를 접목하겠다는 '계획'만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방구석 게임 폐인이 디지털 자산 생산자가 되어 벼락부자가 되는 날이 오는 건가요! ㅎㅎㅎ
NFT는 심지어 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 속에 존재하는 부동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 가치로서는 실거래가 발생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요즘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보면 영 뜬구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초, 유일, 희소'에 대한 가치 인정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는 2006년 최초의 트윗인 'just setting up my twttr(나 방금 내 트위터 설정했어)'라는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지구 최초의 트윗이라니 매우 흥미를 끄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로 돈이 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NFT 거래를 통해 290만 달러(약 35억 원)에 팔렸네요!
구매자는 왜 그렇게 큰 돈을 투자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요. 구매자는 다름 아닌 블록체인 기업의 CEO인 시나 에스타비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업의 CEO라니 NFT 시장의 부흥을 위해서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이세돌이 승리의 드라마를 쓴 '기보'는 1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부인은 직접 그런 디지털 그림으로 20분만에 65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최초, 유일, 희소'에 대한 가치를 그동안은 찬양과 감탄, 유명세로 누렸다면, 이제는 숫자로 매겨지는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속물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디지털 자산의 생산자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NFT의 한계
NFT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제와 위조가 안 되게 한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관련 법안이 확충되지 않았다 보니, 해당 작품을 디지털화 하는 과정 자체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디지털화를 해서 판매를 해버린다던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 저작자에 대한 한계 뿐만 아니라, NFT 투자에 대한 거품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NFT 기술 자체가 초기 단계이고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복제와 재가공의 위험이 있지만, 메타버스, 게임, 엔터 등의 흥미로운 주제와 결합해 초기 과열이 심한 단계입니다.
정확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단계인데 '성장성'만으로 가치를 판단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코인에 투자해 벼락부자가 된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지만 동시에 '벼락거지'라는 단어도 등장했는데요.
NFT를 금융상품으로 생각한다면,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묻지마 투자는 또다른 '벼락거지'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