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이 2021년 10월 19일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이주 제한 등이 개선되어 행복주택 입주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거주 중인 분에게는 희소식 일 것 같은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40일간)까지이며, 의견 제출 기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2021년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 글은 2021년 10월 19일 공포된 개정령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12월에 실제 시행되는 법안은 세부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은 개정령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대학생,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이동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을 해당 공급대상별 거주기간 이내로 제한함.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대학생이나 청년 등의 계층으로 행복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동일한 계층으로는 재청약이 제한되어, 같은 광역시 내에서의 이동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번 입주를 하게 되면 최대 거주기간이 남았더라도 동일 도시 내의 행복주택 간 이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사, 이동 등 변동 가능성이 큰 젊은 층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조건이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동을 하려면 다른 광역시로 지원을 하거나, 직장 혹은 대학이 바뀌었다는 점을 서류로 증빙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제한 조건이 모두 폐지되어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입주자 필요에 따라 주거면적, 직장 거리, 교통 등 거주환경이 편리한 곳으로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행복주택 아파트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학생, 청년 등이 병역 의무 이행 이후 다시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체 거주기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적용)
[현재 기준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계층: 10년
- 고령자, 수급자 계층: 20년
예시 1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행복주택에 입주한 상태지만,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행복주택이 직장과 더 가까워서 옮기고 싶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재청약하여 이주 가능함.
예시 2
경기도 의왕의 행복주택에 '청년' 계층으로 입주한 후 2년이 지났고, 경기도 안양의 행복주택으로 동일한 계층인 '청년'으로 다시 청약을 할 경우에는 최대 거주기간에서 2년을 뺀 4년만 거주 가능함.
2.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행복주택에 거주 중 다른 계층으로 변경되더라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층 변경 시 최대 거주기간은 신규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함.
그동안은 행복주택 거주 중에 입주자 계층이 변동되면 아주 일부에 한해서만 계속 거주가 가능했는데요. 허용되는 계층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
대학생 →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청년 수급자 → 청년/신혼부부 청년/신혼부부 → 수급자 신혼부부/수급자 → 고령자 |
입주 중 다양한 계층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서, 입주자격을 갖추고도 새로 계약하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동된 계층의 입주자격이 충족되면 퇴거하지 않고도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계층 변동이 되더라도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했는데요. 이 조건도 개선되어, 계층 변동의 사유로 변경계약을 실시할 때 계약 시점부터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하게 됩니다. 각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현재 기준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계층: 10년
- 고령자, 수급자 계층: 20년
예시 1
'신혼부부'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했지만, 이혼 등으로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게 될 경우 '청년' 계층으로 변경계약 후 퇴거 없이 계속 거주 가능함. 이때 변경계약 시점으로부터 최대 6년 거주 가능.
예시 2
'수급자'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수급자의 최대 거주기간인 20년 이내에 '고령자'의 입주조건이 달성되면, 변동계약을 거친 후 고령자의 입주조건인 최대 20년까지 추가로 계속 거주 가능함.
3. 행복주택 재계약 시 신혼부부 요건 개선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혼인기간 및 자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혹은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입주하려면 혼인기간(7년 이내)이나 자녀 나이(6세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최초 입주 시에는 충족되었더라도, 매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할 시점에는 자연의 이치로 혼인기간과 자녀 나이가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부 행복주택 거주자에게는 다소 헷갈리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동안 LH 측에서는 해당 자격에 대한 것을 최초 심사 시에만 적용하도록 운영 및 안내를 하고 있었지만, 법령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개정령안에서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이 재계약 할 경우에는 혼인기간 및 자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예시 1
혼인기간 6년차인 '신혼부부'가 행복주택 입주요건 중 하나인 '혼인기간 7년 이내'를 달성하여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할 시점에 혼인기간 8년차가 되었더라도 '혼인기간'에 대한 요건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
예시 2
만 5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행복주택 입주요건 중 하나인 '자녀 나이 만 6세 이하' 요건을 달성하여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었고,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할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7세가 되었더라도 '자녀 나이'에 대한 요건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
4.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신설)
세대 구성원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 등 확인 시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함.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거나 갱신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서 전 세대원의 소득과 자산을 조회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를 개선하여,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을 포함하여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모든 경우를 다 인정해주지는 않겠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기존보다는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 1
법적으로는 남편과 혼인 중에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이혼 중으로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면, 남편을 제외한 남은 세대원의 소득과 자산만을 계산하여 청약 가능함(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예시 2
같은 세대원으로 묶여 있는 가족 중 한 사람이 행방불명 상태인 이유로 소득 및 자산 조회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면, 개정령안 시행 후에는 가능함.
5.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감점 배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에 따른 가구원수에 맞춰 적정 규모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재입주 신청 시 감점 적용을 배제함.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의 이유로 다른 면적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필요성이 발생했으나, 그동안은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과거 계약체결 사실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 시 감점을 적용했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 형태가 변화되는 것을 공공임대주택제도가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가구원수 증감에 따라 적정 면적의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 시 감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예시 1
신혼부부로 소형 평수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했으나 아이를 출산하여 다른 면적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 감점 없이 적정 면적의 임대주택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예시 2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했으나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소형 평수로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 기존에는 감점이 적용되어 입주자 선정 시 불리했으나 이제는 감점 없이 소형 평수의 임대주택으로 재청약이 가능함.
6.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신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입주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문경흥덕이나 영동용산 등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에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지역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직주근접 복지를 위한 것이라 산단 입주 기업과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을 통해서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엄연히 '행복주택'이다 보니 소득과 자산 등의 입주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를 자격요건에 맞춰 선정한 후에 남은 미임대된 주택을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실율이 높은 산단형 행복주택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7.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자격 개선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무주택 및 자산요건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그동안은 행복주택을 일자리연계형 주택으로 공급 시 입주자 자격에 무주택(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 가능) 및 자산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일자리연계형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면서 입주자격 요건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혼란이 있었는데요, 모든 세대구성원의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고, 자산요건은 미포함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일자리연계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행복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 및 자산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누리집